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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봉양·백운 일대 개발촉진지구 지정…리조트·특화단지 건설
충북 제천시 봉양읍·백운면 일대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됐다.
건설교통부는 충북도가 신청한 제천시 개발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지구지정안을 최종 확정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제천개발촉진지구는 봉양읍과 백운면 일대로 제천 시가지에서 10㎞권 내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은 제천시의 16.53%인 145.88㎢(4412만8700평)다.
제천시는 앞으로 이 지구를 리조트단지와 각종 특화단지로 개발하게 되는데 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을 받아 개발을 유도하는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순수 민간자본을 유치해 개발하게 된다.
리조트단지의 개발면적은 총 6.34㎢(191만7850평)로,사업비는 3612억원이며 2013년까지 개발돼 스키장과 골프장,골프대학,관광호텔 등이 들어서게 된다.
특화단지 중 장평유통단지(면적 0.17㎢·5만1425평)는 134억원을 들여 2006년까지,백운특화단지(0.22㎢·6만6550평)는 30억원을 들여 2007년까지 개발될 예정이다.
제천개발촉진지구로 인한 지역총생산 효과는 약 2808억원,고용창출 효과는 2258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사업지구 북쪽으로 중앙고속도로 제천IC와 남제천IC가 있고 남쪽으로는 향후 동서고속도로(안중∼삼척)가 건설될 예정이어서 접근성이 뛰어난 편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