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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337  
    [부동산 칵테일] 살고 있는 집 시세차익 욕심은 금물
서울 강남구의 31평형 아파트를 가지고 있던 박모(43)씨. 2001년 2월이었다. 강남의 부동산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자 조금 더 넓은 평수로 이사 가기 원했던 박씨는 불안해졌다.
건설회사에 다니던 박씨는 집값이 오를수록 적은 평형 아파트와 넓은 평형 아파트의 가격 차이가 더 커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 중개인과 상의해보니 팔라고 권유했다.

지금 비싸게 팔고 비수기인 여름에 집값이 내린 다음 싸게 사면 시세차익을 볼 것이란 설명이었다. 박씨는 당분간 살던 곳에서 전세를 사는 조건으로 3억7000만원에 집을 팔았다. 팔고 나자 집값은 3억9000만원으로 올랐다. 내심 걱정됐지만 여름 비수기가 되면 같은 단지 내의 34평으로 갈아 탈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박씨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4월이 되자 집값은 더 올랐고, 여름이 왔지만 34평은커녕 4억원을 주고도 31평형 아파트를 살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고 3000만원이나 오른 같은 평형을 사기에는 너무 억울해 다시 살 생각을 못했다.

2001년 여름 이후 집값은 계속 올라 현재 6억5000만원까지 올랐다. 같은 단지 내 23평도 살 수 없게 된 것이다. 가만히 있었으면 2억8000만원이나 값이 올랐을 텐데 집만 날린 셈이다. 결국 박씨는 강남 아파트 구입을 포기하고 수도권으로 이사를 갔다.



▲ 임달호·현도컨설팅 대표


살고 있는 집으로 시세 차익을 거둬 보려고 욕심 내다가는 손해를 보기 십상이다. 조금 오르거나 떨어지더라도 살고 있는 집 한 채를 섣불리 팔고 사면 안 된다. 집은 단순한 투자 기준이 아닌 가족들의 편안한 쉼터이다.

실제 살면서 투자 가치도 있는 집을 사는 것은 당연하지만 살고 있는 집 한 채를 투자 수단으로만 봐서는 곤란하다.

집을 바꿀 때는 사고 파는 것을 거의 동시에 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 약간의 시세 차익을 보려는 과욕은 잘못하면 큰 화를 부른다.
자료발췌 : 조선일보
등록일 : 200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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