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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공공기업 직원에 아파트 공급
이르면 9월부터 지방으로 옮기는 공공기관 임직원에게는 아파트를 특별공급한다. 이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학 및 기업 종사자, 생활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도 마찬가지다.
건설교통부는 6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를 무제한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 이전과 맞물려 지방으로 이전하는 민간기관의 종사자에게는 민영주택 공급분의 10%(필요에 따라 최대 20%)를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민영주택의 크기 제한은 없다.
또 택지개발 때 부지가 2개 이상 시·군에 걸쳐 있을 때는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아파트 우선청약권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아산신도시에서는 아산 및 천안시 거주자 모두에게 우선청약권이 주어진다.
탈북자와 일본군 위안부, 장애인, 올림픽대회 입상자,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도 85㎡ 이하 민영주택을 10% 안에서 특별공급하기로 했다. 탈북자와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은 민영주택 대신 국민임대주택도 특별공급받을 수 있다.
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 취락지 내에서 다른 사람이 소유한 토지의 주택소유자, 산업단지 개발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도 국민임대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공공사업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은 가구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 분양권 전매를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