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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공공기관·대학·공장 종사자…9월부터 아파트 특별공급
오는 9월부터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대학·공장 종사자들에게 주택이 특별 공급된다. 또 생활 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나 5·18민주유공자 등에게도 민영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이 특별 공급된다.
건설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를 무제한 특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누구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학 및 공장 종사자에게도 해당 지역 민영주택 공급량의 10%(필요시 최대 20%까지)를 특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택지개발 사업이 2개 이상 시·군에 걸쳐 진행되는 경우 관련 시·군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아파트 우선청약권을 주기로 했다.
또 공공사업 이주대책 일환으로 아파트를 특별 공급받기로 한 경우(예,고양 풍동택지지구) 분양권 전매를 1회에 한해 허용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집단취락지 내 타인소유 토지상의 주택 소유자에게도 국민임대주택을 특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북한이탈주민과 일본군 위안부,장애인,올림픽대회 입상자,중소기업 근로자 등에 대해서도 85㎡ 이하 민영주택을 전체 10% 범위 내에서 특별 공급하고,특히 북한이탈주민과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등에게는 국민임대주택도 특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