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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잦으면 일반인도 매매업자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내야" 국세심판원 결정
부동산 매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일반인이더라도 부동산을 일정기간 자주 매매하면 부동산 매매업자에 해당되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2일 A씨가 중부지방국세청을 상대로 “사업목적의 부동산 거래가 아닌데도 부동산 매매업자로 분류, 세금을 매긴 것은 잘못”이라며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당국의 세금부과는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부가세법 시행규칙상의 부동산 매매업자 판정기준(1년간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양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1997년부터 2003년까지 부동산 취득 17회, 양도 9회 등 총 26회 부동산을 거래했다. 2003년 이를 안 중부지방국세청은 부가세 2,453만원과 종합소득세 2,451만원 등 4,904만원을 부과했다.
심판원은 “A씨의 부동산 거래가 비록 관련 법규가 정한 부동산 매매업 인정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26회에 달하는 거래 횟수, 부동산 경락 등을 포함한 매매 행태 등 전반적 사항을 감안하면 매매업자로 인정돼 세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