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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300  
    1가구 3주택 소유자도 상가 팔 땐 중과세 안 해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라도 상가를 팔 때는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4일 서울에 아파트 두채와 상가.주택이 복합된 겸용주택 두채를 가진 A씨가 겸용주택 1채를 팔 때 적용되는 양도세율을 질의한 데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국세청은 "1가구 3주택 이상자에 대해 60%의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한정되는 것"이라며 "복합건물의 상가 부분과 이에 상당하는 부수토지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이에 따라 해당 상가에 대해서는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2년 미만이면 40%, 2년 이상이면 과표금액에 따라 9~36%의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1가구 3주택 이상자가 양도하는 주택은 60%의 세율이 적용되고 3년 이상 보유한 뒤 팔더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재홍 기자
자료발췌 : 중앙일보
등록일 : 200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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