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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230  
    “농지매입 거주지제한 확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 농지투기 및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일부 지역에만 적용하고 있는 거주지 제한 규정을 모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의 ‘토지거래계약허가제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2003년 10~12월 건설교통부 및 경기 시흥시 등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상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 농지 매입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 거주토록 규정한 지역은 특별시·광역시, 광역시와 연접한 시·군, 경기도의 시·군 및 제주도로 돼 있다. 이외 지역의 농지는 거주지 제한없이 누구나 취득할 수 있어 토지투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건설교통부는 아신신도시 개발계획을 지난 2000년 9월 확정·고시한 뒤 1년7개월이나 지난 2002년 4월에야 신도시 개발예정지역 및 인접지역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2001년 1·4분기 평당 20만원이던 아산시 배방면의 땅값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2002년 4월에는 35만원으로 75%나 급등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이해인기자〉

자료발췌 : 경향신문
등록일 : 2004-07-05
관리지역역내 1만㎡ 미만 공장 주변 땅 화장 증·개축 허용
하반기 하향안정 내집꿈 영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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