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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역내 1만㎡ 미만 공장 주변 땅 화장 증·개축 허용
이르면 8월말부터 관리지역(옛 준농림·준도시지역)내 1만㎡ 미만 기존공장도 주변땅을 확장해 건물을 증·개축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기업애로 해소 및 실수요 목적의 건전한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관리지역내 소규모 공장 증·개축 허용 등을 골자로 한 국토계획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3일 입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8월말 또는 9월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관리지역내에 있는 1만㎡ 미만의 기존공장에 대해 부지확장을 수반하는 증·개축을 허용하고 특히 새로 편입되는 부지가 8m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경우에도 증설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연접개발 제한 원칙에 따라 주변지역 공장부지와 합한 공장 총면적은 3만㎡를 넘지 않도록 했다. 즉 연접지역으로 묶인 지역의 공장 총면적이 2만7000㎡일 경우 3000㎡ 범위 내에서만 증축이 가능하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실수요 목적의 건전한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대상면적을 도시지역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지금의 3분의 2 수준으로,도시지역내 녹지지역과 도시지역외 농지나 임야는 지금의 2분의 1 수준으로 축소키로 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 대상면적은 주거지역은 180㎡ 이하에서 120㎡ 이하로,상업지역은 200㎡ 이하에서 130㎡ 이하로,녹지지역은 200㎡ 이하에서 100㎡ 이하로,농지는 1000㎡ 이하에서 500㎡ 이하로 줄어들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