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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기준 강화…8월부터 대상면적 최대 절반 축소
이르면 오는 8월 말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거래면적 기준이 지금보다 최대 절반가량 축소 조정된다. 또 관리지역 내 1만㎡ 미만의 기존공장도 부지확장 등 실질적인 증·개축을 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실수요 목적의 건전한 토지거래 유도와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관리지역 내 소규모 공장 증·개축 허용 등을 골자로 한 ‘국토계획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3일 입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8월 말 또는 9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기준이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지금의 3분의 2수준으로,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과 도시지역 외 농지나 임야는 현재의 2분의 1 수준으로 각각 축소, 조정된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시 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이 주거지역이 180㎡ 이하에서 120㎡ 이하로, 상업지역은 200㎡ 이하에서 130㎡ 이하로, 녹지지역은 200㎡ 이하에서 100㎡ 이하로, 농지는 1000㎡ 이하에서 500㎡ 이하로 각각 낮춰진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관리지역 내에 있는 1만㎡ 미만의 기존공장에 대해서도 부지확장을 수반하는 증·개축을 허용하고 특히 새로 편입되는 부지가 8m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경우에도 증설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연접개발 제한 원칙에 따라 주변지역 공장부지와 합한 공장 총면적은 3만㎡를 넘지 않도록 했다. 즉, 연접지역으로 묶인 지역의 공장총면적이 2만7000㎡일 경우 3000㎡ 범위 내에서만 증축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