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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로 땅 36배 비싸게 팔아 25억 챙겨
인천지검 형사5부(검사 허정·許正)는 아파트 사업지구에 포함된 땅을 시세보다 36배 비싸게 건설업체에 매각해 25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2일 마모씨(49·여)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마씨는 1989년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충남 천안시 직산읍 삼은리 소재 부지 80평(시가 7200만원)이 L건설업체가 추진하는 아파트 사업지구에 포함돼 건설사가 땅을 매각할 것을 요구하자 1년여 동안 땅을 팔지 않고 버티면서 시가보다 36배나 비싼 26억원(평당 3250만원)에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