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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324  
    단지형 펜션 규제연기 '안도'
연말까지 계도기간 법령정비후 내년부터 단속

1일로 예정돼 있던 7실 이상 단지형 펜션에 대한 단속이 일러도 내년 초부터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1일 지난 4월 7실 이상 되는 펜션은 숙박업으로 등록해 영업을 해야 하는 '농어촌 숙박시설 설치ㆍ관리에 관한 통합 지침'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단속에 나서기로 했으나, 단지형 펜션에 대한 계도기간을 올해까지 연장하고 펜션 관계 법령을 정비한 후 내년 초부터 실제 단속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봉훈 농촌진흥과 서기관은 "펜션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고 미비한 관계법령을 정비하기 위해 올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충분한 준비기간도 없이 정책을 강행하려 했다는 비판이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4월 정부가 7실 이상 단지형 펜션만 단속을 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정작 일반 서민형 펜션까지도 된서리를 맞아 펜션 건축업자, 자재업자 등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또 경기침체와 맞물려 펜션 예약률이 크게 떨어지는 등 펜션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었다.

이 때문에 대규모 단지형 펜션 분양을 앞뒀던 개발업자들은 업종을 바꾸거나 단지형 펜션이 아닌 전원주택, 펜션형 별장 등 신조어까지 만들어 가며 투자자 유치에 안간힘을 쓰기도 했다.

더욱이 관계법령도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아 등기이전까지 마치고 현지에 거주하는 대리인에게 펜션 관리를 맡겼을 경우 단지형 펜션인지, 민박형 펜션인지에 대한 개념조차 형성돼 있지 않아 퇴직과 귀향 후 펜션업을 생업으로 하는 투자자들의 문의가 빗발치기도 했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m.com)

자료발췌 : 헤럴드경제
등록일 : 200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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