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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임대사업도 稅혜택
앞으로 중형아파트(전용면적 25.7평 이상)를 세놓는 임대사업자도 세제혜택을 받게 돼 중산층용 임대아파트 수요와 공급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금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5년 이상 세놓은 사업자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또 관리지역(옛 준농림지) 내에 아파트를 짓기가 훨씬 쉬워지고 투기목적의 이른바 ‘알박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올해 안에 조성되는 공공택지 규모가 애초 1천3백만평(수도권 7백만평 포함)에서 1천8백만평으로 커진다.
정부는 1일 이헌재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고 주택의 수요과 공급을 동시에 늘리기 위한 이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연착륙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은 2일 당정협의 후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5채 이상의 국민주택을 장기임대했다가 처분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양도세를 감면(5년 이상 임대시 50%, 10년 이상 임대시 전액 비과세)하고 있는 것을 중형아파트 임대사업자에게도 똑같이 적용하기로 했다. 중형아파트 임대사업자에게도 이런 세제혜택을 주면 중산층을 겨냥한 30~40평대의 아파트 건설이 활발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이날 “돈 있는 사람이 두번째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등 무주택자나 유주택자 모두로부터 수요를 끌어내는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투기를 목적으로 개발지역 안에 소규모 땅을 매입하는 ‘알박기’를 막기 위해 개발사업자가 민사소송을 내는 경우 매도청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