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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등록·양도세 7월부터 '껑충'
공시지가 평균 18% 인상
투기 억제 위해 공시지가 대폭 현실화
경기 27.7%, 대전 27%, 충남 26% 順
차학봉기자hbcha@cosun.com
입력 : 2004.06.29 18:2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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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공시地價 18% 인상
토지 관련 세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평균 18% 인상됨에 따라 관련 종토세·취득세·등록세 등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이처럼 공시지가를 대폭 올린 것은 토지 관련 세금을 대폭 인상시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하지만 서울뿐만 아니라 가격이 거의 오르지 않은 지방의 공시지가까지 대폭 올라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많이 오른 곳 주민 반발 예상
서울뿐만 아니라 지가가 거의 오르지 않은 경남북·전남북의 공시지가가 10% 대폭 인상된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시지가 현실화 때문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농촌 지역 등은 시세보다 워낙 낮아 시세에 맞춰 조정하다 보니 한꺼번에 올랐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서울 경기도(27.73%), 충남(26.38%), 대전(27.50%) 등도 비교적 크게 올랐다. 평균 16.61%가 오른 서울에서는 가격이 급등한 재건축아파트가 몰려 있는 서초구(22.95%)와 강남구(22.5%)가 큰 폭으로 올랐다. 인천에서는 논현·도렴동 택지개발사업이 벌어지고 있는 남동구가 26.7%, 강화 초지대교 개통과 온천개발 붐으로 땅값이 급등한 강화군이 30% 정도 올랐다. 반면 울산시(8.45%),
부산시(4.77%), 대구시(6.2%) 등은 한 자릿수 상승에 그쳤다. 전국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충무로 스타벅스 커피점으로 평당 1억3851만3020원. 스타벅스 한 평을 팔면 전국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낮은 경북 청도군 매전면 용산리 1157의 땅(평당 149원)을 93만평이나 살 수 있다.
◆종토세는 내년부터 인상분 적용
개별 공시지가는 지방세(취득세·등록세·종합토지세), 국세(양도세·상속세·증여세)의 부과 기준이 된다. 취득세·등록세·양도세·상속세는 7월 1일부터, 종합토지세는 내년부터 인상된 공시지가가 적용된다. 다만 양도세의 경우,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부과되기 때문에 이번 개별공시지가 인상과는 무관하다. 전문가들은 취득세·등록세·종합토지세 등은 대체적으로 공시지가 상승률만큼 세금이 오른다고 밝혔다. 공시지가가 ㎡당 138만5000원 하는 1000㎡짜리 땅이 있다고 가정할 때 현재 종합토지세는 378만원이지만 올해 상승률을 적용하면 세금이 524만원으로 늘어난다. 보유기간이나 양도차액에 따라 세율이 다른 양도소득세는 일률적으로 인상률을 가늠하기 쉽지 않다. 누진세이기 때문에 덩치가 크고 공시지가가 많이 오른 땅은 많게는 수십배까지도 오를 수 있다.
◆지역의료보험료도 따라 올라
부동산 업계는 토지거래허가제가 강화된 데다 세금도 대폭 늘어남에 따라 토지가격 상승에 제동을 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땅값이 거의 오르지 않은 전북·경북·강원·전남 등도 공시지가가 대폭 올라 농민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농민들이 가입해 있는 지역의료보험은 재산세·종토세의 인상을 감안해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도 불가피하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농지만 있는 농민들의 세금과 보험료는 오르지 않도록 세율이나 보험료를 조정하는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