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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증후군 첫 배상판결] 업계“근거없는 판정”반발
‘새 집증후군’과 관련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아파트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첫 배상판결을 내림에 따라 향후 유사사례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판결로 주택건설업계에도 초비상이 걸렸다.
특히 이번 판결은 국내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외국 권고기준을 근거로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향후 이같은 사례가 잇따를 경우 건설업체들의 반발도 거세질 전망이다.
지금까지 공동주택의 소음·진동 등 층간 소음에 국한됐던 아파트 관련 환경분쟁이 이번 결정을 계기로 두통·피부염 등 새집증후군 관련 신청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주택업계는 “정부가 기준도 미리 제시하지 않고 외국 기준을 근거로 배상결정을 내렸다”며 반발하면서도 향후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결정에 불복할 경우 시공사와 입주민은 60일 안에 이의절차를 밟으면 되지만 양측의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 해당업체는 현재 입주민과 합의를 하거나 향후 잇따를 비슷한 사태를 막기 위해 법적소송 검토 등을 고려하고 있다.
◇판결 파장=이번 첫 배상판결 결정으로 최근에 입주한 아파트를 비롯 향후 입주예정인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배상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각 건설업체들이 친환경 소재 사용 등 웰빙아파트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나온 판결이어서 향후 자재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또 새 아파트에 대한 사후관리 등 브랜드 이미지 관리도 주택업계의 주요 사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최근 전국에서 새로 입주했거나 입주할 예정인 아파트는 2002년 26만8504가구, 2003년 27만3043가구, 2004년 30만2240가구 등이며 2005년에도 29만5668가구가 완공될 예정이다.
◇주택업계 ‘반발’…논란예상=국내에서는 지난달 30일부터 찜질방과 지하상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유해물질 농도 기준을 정해 시행에 들어갔지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다만 공동주택 입주가 시작되기 전에 유해물질 농도를 측정해서 공고하도록 의무화돼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향후 공동주택 새집증후군을 판정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해당 건설업체는 이번 결정에 대해 한 마디로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이 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기준을 설정하면 건설사가 따라갈 것 아니냐”며 “기준에 맞춰 가장 친환경적인 소재를 마감재로 사용해왔는데 난데 없이 기준도 없는 문제로 배상 결정을 하다니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새 집 증후군이란=건축자재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로 두통·피부염 등이 생기는 현상이다. 새 집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주요 화학물질은 포름알데히드·벤젠·톨루엔·자일렌 등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4월 한국소비자보호원 발표에 따르면 신축 아파트 입주자 457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36.5%가 가족 중 1명 이상이 새 집증후군 증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