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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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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329  
    부동산펀드·리츠,설립절차·환매규정 차이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직접 부동산 실물자산을 매입함으로써 시세차익(Capital Gain) 또는 임대료를 얻기 위한 직접 투자방식과 부동산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투자회사 또는 부동산투자펀드 등에 출자함으로써 배당소득을 바라는 간접투자 방식이 있다.

저금리와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규제로 인해 부동산에 대한 직접 투자가 개인의 소액 투자가 가능한 간접투자 쪽으로 흘러가면서 부동산 투자 욕구를 흡수할 수 있는 부동산간접투자상품인 금융상품의 활성화에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부터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이 시행되면서 부동산투자에 대한 새로운 투자수단이 제공되게 됐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간접투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REITs와 신탁업법에 의한 부동산투자신탁이 있고 지난 6월 1일부터 판매되기 시작한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의한 부동산펀드를 대표 상품으로 들 수 있다.

앞으로 부동산 증권화를 계기로 위험부담이 큰 부동산 직접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간접투자시대가 확산되는 등 개인의 부동산투자 패턴도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리츠는 설립, 공모, 세제 등의 규제가 까다로워 유명무실한데 비해 펀드는 회사를 만들어 운용하는 것이 아닌 신탁형이기 때문에 규제가 별로 없다. 이뿐만 아니라 자본금 규제도 없고, 현물출자도 가능하다. 순자산의 두배까지 돈을 빌릴 수 있으며, 펀드 자금을 개발사업에 대출할 수도 있다.

부동산펀드는 시장변화에 따른 가격 등락이 적기 때문에 주식형펀드보다 안정적이다. 그리고 펀드별로 1000만∼2000만원대 소액 투자도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이 쉽게 가입할 수 있다. 또한 투자기간이 짧아 자금회수가 빠른 장점도 있다.

하지만 부동산펀드는 부동산투자 경험이 적은 자산운용회사라는 점이 단점이고, 또한 투자 기간 중 환매가 금지돼 중간에 원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도 있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펀드 간에 수익률 차이가 생기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각 펀드를 꼼꼼히 비교해 보고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
자료발췌 : 파이낸셜
등록일 : 200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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