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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994  
    행정수도 후보지 등 대규모 개발예정지… 집·땅값,물가추월땐 투기지역 지정
이르면 내달부터 음성·진천 등 4개 신행정수도 후보지역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 요건이 다른 지역보다 크게 강화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신행정수도 후보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예정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이들 지역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 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중에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개발지역의 경우 주택이나 토지의 매매 가격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면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만,앞으로는 대규모 개발 예정지역의 경우 매매가격이 조금이라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돌 경우 투기지역으로 지정된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매겨 세금이 중과된다.

적용대상은 정부가 발표한 음성·진천,천안,연기·공주,공주·논산 등 4개 신행정수도 후보지와 판교?김포 등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손영옥기자 yosohn@kmib.co.kr
자료발췌 : 국민일보
등록일 : 200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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