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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권 일부·신도시 추진 지역 "내달 말부터 실거래가 과세"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떠오르는 충청권 일부 지역과 신도시 건설 추진지역은 7월 말~8월 초 부터 양도세가 실제 거래가액에 따라 부과되는 투기지역 지정이 신속하게 이뤄진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최근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 등의 부동산 가격상승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며 “이들 지역은 앞으로 투기지역으로 신속하게 지정해 양도세를 무겁게 매길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용근기자 ykpark@chosun.com
자료발췌 : 조선일보
등록일 : 200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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