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부가서비스
      부동산관련 서식
  부동산 서식
  등기관련 서식
  부동산 용어
  중계 수수료
  부동산 일반 상식
  계약서 관련 상식
  법규 관련 상식
  세무 관련 상식
      기타자료실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5028  
    도시민도 농지 맘껏 산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도시민들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대규모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21일 농지를 농지은행에 맡겨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면 소유에 제한을 두지 않는 ‘농지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달 초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도시민들의 농지소유는 주말체험농장용으로 0.1㏊(약 300평)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 이상 농지를 소유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 구입 즉시 농사를 지어야 한다.

그러나 농지법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민이 농지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농지은행에 맡기면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된다. 대신 도시민은 농업기반공사의 농지은행을 통해 전업농 또는 농업법인에 땅을 반드시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만약 소유 농지에 농사를 지으려는 전업농 또는 농업법인이 없는 경우, 현재처럼 직접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한편 도시민의 주말체험농장용 농지소유 한도는 현행(0.1㏊)대로 유지된다.


박종세기자 jspark@chosun.com
자료발췌 : 조선일보
등록일 : 2004-06-22
고밀도 지구 재건축 사업 '휘청'
중층 아파트 재건축 '찬바람'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