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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도 농지 맘껏 산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도시민들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대규모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21일 농지를 농지은행에 맡겨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면 소유에 제한을 두지 않는 ‘농지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달 초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도시민들의 농지소유는 주말체험농장용으로 0.1㏊(약 300평)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 이상 농지를 소유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 구입 즉시 농사를 지어야 한다.
그러나 농지법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민이 농지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농지은행에 맡기면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된다. 대신 도시민은 농업기반공사의 농지은행을 통해 전업농 또는 농업법인에 땅을 반드시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만약 소유 농지에 농사를 지으려는 전업농 또는 농업법인이 없는 경우, 현재처럼 직접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한편 도시민의 주말체험농장용 농지소유 한도는 현행(0.1㏊)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