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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019  
    부동산 남의 명의로 매입 단속 강화
최근 수도 이전이 추진되며 충청권을 중심으로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매입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자 국세청이 강력한 과세 관리에 나섰다.

국세청은 지난 4~5월 검찰에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자 198명을 통보해 옴에 따라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산 사람과 해당 부동산에 대해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 탈루 세금을 엄정 추징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람 중에는 허위로 매매 또는 증여한 것처럼 등기를 이전하거나 대리인 명의로 매매를 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매매한 뒤 3년 이상 등기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등 부동산 실명법 위반 사례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명의 신탁한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판 뒤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은 경우 양도세를 추징하고, 상속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빼돌려 상속세를 누락한 경우 이 부동산을 상속 재산에 포함해 과세할 방침이다.


정재홍 기자
자료발췌 : 중앙일보
등록일 : 200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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