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부가서비스
      부동산관련 서식
  부동산 서식
  등기관련 서식
  부동산 용어
  중계 수수료
  부동산 일반 상식
  계약서 관련 상식
  법규 관련 상식
  세무 관련 상식
      기타자료실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5380  
    부동산 명의신탁 198명 조사
최근 신행정수도 건설이 추진되면서 충청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명의신탁 사례가 드러나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지난 4~5월 검찰에서 통보해온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자 198명을 대상으로 명의신탁 부동산과 신탁·수탁자 인적사항 등을 조사, 탈루세금을 추징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실질 매수자가 아닌 제3자에게 등기이전을 하거나 ▲허위 매매·증여로 등기이전을 하는 경우 ▲매도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명의신탁하는 사례 ▲매매후 3년 이상 등기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등 부동산 실명법 위반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명의신탁한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은 것으로 드러나면 양도소득세를 추징키로 했다. 또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해 상속세 결정에서 누락시킨 경우는 이 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해 과세할 방침이다.


명의신탁 등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면 최고 5년 징역 또는 2억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와 별도로 지자체로부터 부동산값의 30%에 이르는 과징금 등이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신행정수도 건설 예정지 등에서 토지거래허가제로 비거주자의 토지 취득이 엄격히 제한되자 명의신탁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세무조사 결과 이런 사례가 적발되면 누락된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검찰과 지자체에 알려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경은기자 king@kyunghyang.com〉

자료발췌 : 경향신문
등록일 : 2004-06-21
대단지 입주 아파트 잡아라
'부동산 1번지' 대치동도 불황 찬바람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