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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923  
    공장 신·증설 쉬워진다
대규모 공장 등 산업시설과 골프장 등 관광휴양시설의 신설 및 증설이 쉬워진다.

건설교통부는 산업시설이나 관광휴양시설의 원활한 개발을 위해 시설규모 제한 폐지 등을 담은 국토계획법 하위 지침을 개정,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비도시지역에 설치하는 공장 등의 시설규모 제한규정(33만㎡ 이내)을 폐지,규모에 관계없이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필수 수립항목을 산업시설유지에 필요한 기반시설계획과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 등에 관한 건물계획으로 최소화하도록 했다. 현재는 기반시설계획과 건물계획 외에 건물색상 등 사업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계획도 세우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비도시지역내 골프장과 콘도 등 대규모 관광휴양시설의 설치기준을 변경,건물층수 제한을 기존 5층에서 10층으로 완화하고 환경기준에 적합할 경우 일반상수도나 하수종말처리장 대신 지하수나 마을하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토지를 개발용지와 보전용지 등으로 구분하는 토지적성평가 작업시 기존의 평가지표 이외에 지역특성에 맞는 대체지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건교부는 시설규모 제한규정 폐지에 따른 난개발 우려와 관련해 “시설규모 제한규정이 폐지된다 하더라도 사전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난개발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허가 자체를 내 주지 않기 때문에 난개발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남호철기자 hcnam@kmib.co.kr
자료발췌 : 국민일보
등록일 : 200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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