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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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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집마련 대출상품] 주택기금 금리 年6% ‘저렴’
집을 장만할 때 최우선적으로 챙겨야할 부분은 자금계획이다.주택자금을 과도하게 융자받을 경우 입주 이후 대출금 및 이자 상환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경우 부푼 꿈을 안고 마련한 집이 ‘감옥’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마냥 내집마련의 꿈을 뒤로 미룰 수 만은 없는게 현실이다.

내집마련을 하고자한다면 적어도 스스로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이 분양가의 절반은 넘어야 한다. 그리고 자금계획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수립한 다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내집마련과 관련된 주택 금융상품에 대해 알아본다.

일반적인 자금대출의 종류는 수도 없이 많지만 주택마련과 관련해 자금을 대출해주는 금융상품으로는 크게 세가지가 있다. 최근 2개월여만에 1조원이상 판매된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과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대출, 시중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등이다.

집을 구입하기전에 각각 대출조건 및 이율, 상환방법 등이 다양해 가장 적합한 상품이 어떠한 것인지 알아야 한다.

◇모기지론(주택금융공사)=모기지론은 주택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해 이 돈으로 최장 20년까지 주택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지난 3월말부터 시판중이다.

아파트의 경우 집값의 70%범위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은행권의 장기주택자금대출이 집값의 40%(투기지역)만 대출이 가능한 점에 비춰볼 때 대출규모가 훨씬 크다.

대출금리는 6.7%의 확정금리로 금리변화에 대한 불안감이 없고 차입자가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이자율할인옵션을 적용할 경우 각각 0.1%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또한 25.7평 이하 주택을 15년 이상 대출할 경우 대출이자는 연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추가적인 금리인하 효과가 있다.

대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은 아파트, 단독주택(다가구 제외), 연립 및 다세대 주택으로 실주거용에 한정된다. 그러나 6억원이 초과되는 주택이나 재건축, 재개발 진행중인 주택은 제외된다. 대출자격은 만 20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만 가능하며, 대체취득의 경우 일시적으로 2가구도 가능하다.

또 소득증빙이 가능한 배우자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워 대출 받을 수 있다.

월상환대출금액이 소득의 1/3 이하여야 하고,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대출이 제한된다.

상환조건은 매달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 기본이며, 1년간의 거치기간을 두거나 만기일 지정상환옵션(20%이내)도 선택할 수 있다.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은 만기까지의 대출원금과 이자를 미리 계산해 매달 일정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서 사용하는 만기일시상환방식에 비해 초기 금융비용이 부담이 높지만 만기때 목돈이 들지 않아 매달 일정한 수입이 있는 봉급생활자에게 적합하다.

조기상환수수료는 1년 이내 2%, 3년 이내 1.5%, 5년 이내 1% 로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보다 높아 장기적인 대출에 적합하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은 현재 국민읜행 등 7개 시중은행과 2개 생명보험회사에서 취급한다.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국민주택기금)=연간급여(소득)가 3000만원 이하이고, 대출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무주택 세대주 또는 대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해 세대주가 예정된 20세 이상 근로자 및 서민의 경우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가능하며, 중도금대출은 분양계약 체결일로부터 분양대금 완납전까지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연 6.0%로 모기지론보다 저렴하고 대출한도는 주택가격의 70%이내, 최고 1억원으로 저렴한 중소형 주택을 구입하려는 서민들에게는 안성맞춤이다.

고정금리 상품은 아니지만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자금인 만큼 대출금리가 쉽게 변동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고정금리로 볼 수 있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중간에 이사할 가능성이 높은 서민들에게는 더욱 유리하다.

상환방법은 지난 1월1일 이후 신청분의 경우 1년 거치 19년 상환과 3년 거치 17년상환 등 2가지다. 최장 3년까지 거치기간을 주기 때문에 초기 상환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에서 취급한다.

◇주택담보대출(시중 금융기관)=주로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은 일반적으로 3년만기로 취급됐으나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출시와 동시에 최근에는 모기지론 형태의 장기대출상품이 연이어 출시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가주택을 담보로 하거나 다주택자들이 많이 이용한다. 상환방법이 만기일시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등 다양하다. 또 단점으로 지적되던 대출비율(LTV)이 10년 이상 상품의 경우 60%까지 가능해 어느정도 모기지론과 경쟁 체제도 갖췄다.

대출금리는 대부분 연 5∼6% 안팎(변동금리, 3년 대출 기준)으로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향후 금리변동에 따라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 따라서,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과 비교해 어떤 상품이 좋은지는 개별적인 상황에 맞추어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시중은행의 대출상품은 은행연합회(www.kfb.or.kr)와 모네타(www.moneta.co.kr), 이머니(www.emoney.co.kr)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 leegs@fnnews.com 이규성기자
자료발췌 : 파이낸셜
등록일 : 200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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