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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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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속 법률이야기-아파트 일조권] 일조권 기준은 하루 4시간 햇빛 확보
‘쓰레기만두’ 파동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거의 모든 언론매체에서 이를 머릿기사로 다루고 있을 정도이니 말이다. 과거에도 식품사범은 종종 있어왔지만 유독 이번 사태가 이토록 격렬한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근래에 화두가 되고 있는 웰빙(Well-Being)열풍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부동산시장에도 웰빙 바람이 거세다. 친환경아파트, 새집증후군, 층간소음문제 등 근래 언론에 오르내렸던 많은 아파트 관련 기사들이 이를 반영하고 있다.

주거지에서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요소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 이는 자연스럽게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거환경,즉 일조권과 및 조망권 등이 주택선택의 주요 잣대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달 초 서울중앙지법은 강남구 도곡동 진달래 1차 아파트 주민들이 일조권, 조망권 등의 침해를 이유로 인접한 도곡동 주공 1차 아파트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을 심리한 끝에, 피고에 대해 108억원(가구당 약 30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토록 하는 조정을 성립시켰다. 일조권, 조망권 등의 침해를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판결했다는 관심을 불러일으킨 사건이었다.

일조권이란 주거지에서 햇빛에 의한 이익을 향유할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고층 아파트가 일반적인 국민의 주거형태로 자리잡은 요즘의 상황에서는, 일조권의 문제는 건물높이의 문제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즉 건축법 제53조 제1항은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대통령령인 건축법시행령 제86조는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를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이러한 건축법 조항이 직접 일조권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건축법은 일종의 행정법규로서 행정청의 허가기준을 정하는데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건축법 규정을 모두 지켜서 건축한 건물이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일조권을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해야할 경우도 있다.

대법원은 판례를 통하여, 일조권과 관련한 행정법규는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전제 하에 어떤 건물신축이 건축법 등 제반 행정법규에는 적합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이를 받아들일 한도를 넘은 때는 일조권 침해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은 이에 따른 ‘수인한도’를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9시∼오후 5시 중 연속해 2시간 이상 또는오전 8시∼오후 6시중 통틀어서 4시간 이상’ 일조시간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를 의미한다고 한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은 주거전용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의 기준이므로 상업지역 등에서 일조권이 문제된 경우에는 기준이 달라 질수도 있다.

/법무법인 TLBS 김형률 변호사 (02)498-1177
자료발췌 : 파이낸셜
등록일 : 200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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