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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304  
    리모델링 증축 범위 논란
현행법상 수평증축땐 평형확산 무제한 허용불구
건교부 "무리한 평형확대는 사실상 재건축" 제동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허용되는 증측(평형 확장)의 범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법상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수평증축(수직증축은 금지)만 가능하다. 수평 증축시 추가로 10평을 확장하던 20평을 늘리던 제한이 없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의 경우 평형 확장에 주력하고 있는 상태다.

건설교통부가 최근 내력벽과 기둥ㆍ보를 헐고 수십평씩 평형을 늘려 고쳐 짓는 사업을 불허하도록 지시를 내린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건교부는 수평 증축을 통해 10~20평씩 평형을 확장할 경우 내력벽 등을 허물지 않을 수 없고, 아울러 재건축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 제동을 걸고 나섰다.

◇평형 확장 제한 없다= 건축법 시행령은 리모델링시 내력벽ㆍ기둥ㆍ보를 허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발코니를 넓히거나 ▦계단식 구조를 바꾸거나 ▦지하 주차장을 넣거나 ▦거실을 증ㆍ개축 하는 것 등을 허용하고 있다. 또 수평증축만 가능토록 하고 있다.

핵심은 수평증축에 따른 평형 확장시 제한이 없다는 것. 이에 따라 대다수 리모델링 단지의 경우 내력벽ㆍ기둥ㆍ보를 그대로 둔 채 수평 확장을 통해 평형을 크게 넓히고 있다.

실제 건축심의를 통과한 서초구 방배동 궁전의 경우 이 같은 수평 평형확장으로 인해 용적률이 기존 240%에서 270%로 늘었다. 초기 단계인 강남구 개포동 한신도 기존 180%에서 275%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해 사업을 추진중이다.

◇증가된 용적률 범위 놓고 혼선= 건교부의 이번 제동의 내면적 의미는 리모델링이 재건축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이다. 수평 증축시 평형 확장 제한이 없다는 점을 이용, 무리하게 용적률을 높이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건설업계는 내력벽 등을 허물지 않고 현행 법대로 수평으로 평형을 확장하는 것에 대해선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 건설회사 관계자들은 “평형이 늘지 않으면 누가 재건축보다 더 비싼 공사비를 물고 리모델링을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건교부 건축과 임태모 서기관은 “무리한 평형 확장은 사실상 재건축에 가까운 것”이라며 “앞뒤로 길쭉하게 증축하기 위해선 내력벽ㆍ기동ㆍ보 등을 허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용산구는 리모델링 건축심의시 내력벽 등을 헐고 수평으로 평형을 확장해도 건물 구조에 문제가 없다며 인허가를 내주고 있다. 서초구는 수평 확장에 따른 용적률 확장 범위를 130% 이내 범위로 제한해 운영하고 있는 등 지자체 마다 입장이 다르다.




이종배 기자 ljb@sed.co.kr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자료발췌 : 서울경제
등록일 : 200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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