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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죽전·동백지구에 담합 과징금 부과…해당업체 반발,집단소송 준비
경기 용인 죽전·동백지구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과징금을 부과하자 해당업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10일 해당업체들은 곧바로 과징금을 물고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기로 했다. 또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각 업체들은 공동 혹은 단독으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미 각 업체들은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공공택지에서의 아파트 분양가와 관련해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일단 각 업체들은 공정거래법상 이의신청 이전에 시정 및 신문공표명령과 253억원에 대한 과징금을 납부해야한다. 때문에 일부 업체에서는 당장 과징금 마련을 걱정해야 할 형편이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의 한 관계자는 “당장 과징금을 부과하면 운영자금마저 부족해 경영에 압박을 받을 처지”라고 하소연하면서 “동백지구에서 얻은 수익률은 매출 대비 10%밖에 안 되는데 과징금 부과는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그는 또 “통상적으로 공공택지에서 분양이 이뤄지면 해당업체들의 협의체를 통해 인허가 및 사업승인 등을 함께 논의하는게 신도시 건설 당시부터의 이뤄진 전통으로 용인 동백 및 죽전지구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전례에 비쳐 형평성이 어긋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의 경우 대부분 동시분양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수요자들의 시선 끌기를 유도하는 공동마케팅이 자리잡아 왔다. 이에 앞서 업체들은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인허가 및 사업승인, 모델하우스 설치, 각종 분양 관련 이벤트 등을 논의하고 분양광고도 공동으로 실시해왔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공택지 분양시 각 업체들이 개별적으로 인허가 및 사업승인을 받을 경우 사업승인권자도 건건마다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 업체들이 사전 조율을 실시할 것을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동백지구의 경우도 한국토지공사와 더불어 여러차례 회의를 통해 광역도로망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는 등 광역교통부담금을 사실상 업체가 부담한 상황에서 모든 회의를 담합으로 몰아가는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이다.

해당업체측은 “용인 죽전 및 동백지구가 담합이라고할 때 이달 분양에 들어가는 화성 동탄신도시의 경우도 이미 해당업체들의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마저도 담합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또한 해당업체측은 용인 동백지구의 경우 토지를 매입하고도 사용시기가 당초 계약보다 1년 가까이 늦어지면서 자재비 인상, 금융비 증가, 광역교통부담금 부과 등으로 분양가 인상요인이 대거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여러 업체들이 분양에 나서면서 청약률때문에 극심한 경쟁을 펼치느라 각 업체들이 상품 차별화를 꾀하면서 분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이번 과징금 부과에 대해 해당업체들은 집단적으로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임에 따라 공공택지 담합 과징금 부과와 관련된 논란은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 leegs@fnnews.com 이규성기자
자료발췌 : 파이낸셜
등록일 : 200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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