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4879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도입 사업승인 받은단지 더 타격
건설교통부가 하반기 도입할 예정인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도는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단지보다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상당수 단지들이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가 본격 시행될 때까지 사업승인을 미룰 것으로 전망됐다.
주거환경연구원은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일정부분을 임대아파트로 환수할 경우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단지는 가구당 추가부담이 거의 없지만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는 가구당 3000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9일 밝혔다.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단지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지어야 하지만 임대아파트 건설분 만큼의 용적률을 보상받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추가부담이 거의 없다는 것.다만 이 경우 용적률 증가로 개발밀도가 높아지면서 층고가 올라가고 임대주택이 단지내에 많이 들어선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반면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의 경우 용적률에 대한 추가보상 없이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10%에 해당하는 일반분양용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일정액을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된다.
물론 정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시지가(땅값)와 표준건축비(집값)로 임대아파트를 매입하지만 그래도 가구당 3000만원 정도의 부담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연구원의 설명이다.
실제 연구원이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에 따른 특정단지(사업승인 단지기준)의 부담금을 추산해 본 결과 서울 강남구 A단지(용적률 87%→274%)는 가구당 2757만원,강동구 B단지(용적률 71%→200%)는 가구당 2919만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가구수 변동이 없는 1대 1 재건축 단지인 강남구 C단지(용적률 186%→250%)의 가구당 부담액은 621만원 정도로 추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