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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부동산 양도·증여 경매가로 과세
경매를 통해 낮은 가격으로 구입한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때도 경매가를 기준으로 과세해야한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9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1년1월 18필지 3만3천514㎡의 토지를 경매를 통해 16억9천500만원에 낙찰받은후 이들 토지를 한달만에 처와 딸, 아들에게 경매가로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국세청에 신고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A씨가 양도한 토지는 1997년 아파트 예정부지로 지정돼 감정가액이 57억4천254만원에 달하며 A씨의 거래는 특수관계자들간의 저가거래로 의심된다고 지적하고 경매가보다 30% 가량 높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A씨에게 1억7천344만원의 양도소득세를, A씨의 아들에게는 5천109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국세청은 또 상속증여세법은 시가를 잘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부득이 경매가, 수용가, 매매가를 채택할 수 있도록 예시하고 있다면서 A씨가 취득한 경매가는 통상적인 시가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심판원은 이에 대해 소득세법상 시가는 증여.양도가 일어난 6개월 전후의 평가액으로 하도록 돼 있고 수용가, 공매가, 감정가 등도 시가로 인정된다며 국세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심판원은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하므로 공신력 있는 경매법원에서 결정된 공매가액도 거래가액과 사실상 유사한 시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