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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832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100만여 임대주택 공급
건설교통부는 현재 330만가구로 추정되는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를 오는 2007년까지 230만가구(16%)로 100만가구 줄이기로 했다. 또 오는 2008년까지 총 1만가구의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에게 국민임대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8일 도시 저소득층을 위한 '서민 주거복지 확대 방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건교부의 이 같은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안은 새로운 최저 주거 기준을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개정한 최저 주거 기준은 최소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전용 입식부엌·수세식 화장실 등 필수적인 설비기준, 주택의 구조·성능·환경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구 구성별 최소 주거면적은 1인 기준 전용 12㎡, 4인 기준 전용 37㎡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난 2000년 10월에 고시된 최저 주거 기준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 기준이었으며 현실과 괴리된 측면이 많아 변경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영상 기자 (ysk@heraldm.com)

자료발췌 : 헤럴드경제
등록일 : 200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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