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부가서비스
      부동산관련 서식
  부동산 서식
  등기관련 서식
  부동산 용어
  중계 수수료
  부동산 일반 상식
  계약서 관련 상식
  법규 관련 상식
  세무 관련 상식
      기타자료실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4847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기
오는 10월부터 공동주택 리모델링 용적률 기준이 완화돼 리모델링이 활성화할 전망이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 주민편의를 높이고 위법건축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토지이용 사전결정제도’와 ‘위법건축물 공시제도’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용적률 기준을 완화, 지상 1층을 주차장 같은 주민편익시설로 바꾸는 경우 전용된 가구수·면적만큼 증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어떤 경우라도 증축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 ‘토지이용허가 사전결정제도’를 도입, 건축주가 원하면 건축허가 신청 전에 입지기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전결정을 받으면 농지전용허가, 신림훼손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위법건축물을 뿌리뽑기 위해 허가없이 용도와 구조를 변경하거나 증축, 개조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대장에 위반 사실을 명시, 매매시 불이익을 받게 했다.


이밖에 신속하고 공정한 건축심의를 위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내용을 건축계획 중심으로 한정하는 등 운영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특히 소방이나 대피 등은 관련 전문기관이 심의토록 하는 한편 심의위원 실명제도 도입키로 했다.


또 외국인 투자기업의 건축허가가 쉽게 나도록 외국인 투자기업이 건축하는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교부 장관이 직접 건축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박재현기자 parkjh@kyunghyang.com〉

자료발췌 : 경향신문
등록일 : 2004-06-09
月10만원 임대주택 짓는다
하반기 재건축 재개발 봇물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