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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10만원 임대주택 짓는다
2008년까지 전국 주요 도시의 도심지역에 월 부담액이 10만원선인 다가구주택 1만가구가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건설교통부는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최저주거기준 마련 등을 담은 ‘서민 주거복지 확대방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오는 9월 서울 영등포·관악·노원구 등 기초생활 수급자가 많은 지역에서 500가구로 시범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입주대상자는 월 평균 가구소득이 78만원 이하이면서 자활능력과 의지를 가진 2인 이상의 저소득 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등이다. 자력생활이 어려운 단신 가구도 입주할 수 있다.
임대료는 15평 기준으로 보증금 2백50만∼3백50만원에 월 임대료는 8만∼9만원 수준이다. 건교부는 입주가구의 실질적 월 부담액은 영구임대주택과 비슷한 10만원선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시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현재 국민임대 최소 평형(14평형)보다 작은 11평형짜리를 임대주택 건설물량의 30% 수준으로 공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11평형 국민임대주택은 내년부터 6년간 모두 1만1천가구가 공급된다.
또 원주민의 소득수준에 맞는 임대료를 부과하기 위해 재정지원 비율을 현재 14평형에 적용되는 40%보다 높은 45%로 높이는 한편 주택기금융자 이자율을 연 3%에서 1%로 낮추기로 했다.
한편 건교부는 1인 가구의 경우 방 1개에 총주거면적 3.6평 등 ‘최저 주거기준’을 새로 마련, 현재 3백30만가구(전체 가구의 23%)로 추정되는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를 2007년까지 2백30만가구(16%)로 줄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