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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수도권 과밀억제권만 적용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만 적용되는 등 당초 안에서 크게 후퇴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사업 승인을 받지 않은 단지는 늘어난 용적률의 25%에 대해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건설토록 하는 대신 같은 비율만큼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이미 사업 승인을 받은 단지는 인센티브 없이 용적률의 10%를 환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 산하 부동산공개념검토위원회는 7일 제4차 회의를 열어 '재건축 단지 임대아파트 건설 의무화 방안' 등을 담은 개발이익 환수제 시행 방안을 잠정 확정했다.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인 곳은 현재 서울 인천(강화옹진 제외) 의정부 구리 남양주(일부 제외)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안산 제외) 등이다.
위원회는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단지에 대해 용적률 증가분의 2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대신 용적률을 25% 늘려주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임대주택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매입해 관리하며 매입시 건물에 대해서만 표준건축비로 매입(보상)키로 했다.
다만 이미 사업 승인을 받은 재건축에 대해서는 용적률 증가분의 10%만 임대주택으로 건설토록 기득권을 인정해주되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 공시지가와 표준건축비로 매입키로 했다.
위원회는 다음주 중 회의를 한 번 더 개최,임대주택 관리 방안을 최종 결정키로 했다.
건교부는 위원회의 최종 의견을 넘겨받아 올해 안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를 도입하되 시행 시기는 주택시장 동향을 봐가며 추후 결정키로 했다.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는 대신 용적률을 높여주는 방안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개발이익 환수라는 당초 취지가 퇴색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 전문가는 "용적률을 높여주는 것은 당초 취지를 퇴색시키는 또 다른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다"며 "개발이익 환수분만큼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면 재건축 투자자로서는 개발이익 환수 전이나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