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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329  
    재건축시 임대주택 비율만큼 용적률 확대
정부는 재건축시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지만 당초 하반기 도입 방침을 바꿔 주택경기가 침체할 경우, 이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재건축을 통해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만큼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
정부는 임대주택을 짓는 만큼, 용적률을 또다시 높여줘 사업 수익성에는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침체되는 건설경기를 살리려는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를 포기한 것이며 사실상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건교부 한창섭 주거환경과장은 7일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임대주택을 짓는 만큼 용적률을 높여 주기로 했다”며 “연내 관련 법령을 고치겠지만 시장 동향을 살펴 도입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이 높으면 그만큼 아파트를 더 짓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건축 임대주택의무제도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 서울·성남·의정부·구리·남양주·하남·고양·수원·부천·광명·과천·의왕시·군포·시흥 등에서만 실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재건축 아파트에 짓는 임대주택의 경우 건축비를 주고 조합으로부터 사들여 서민들에게 임대를 해주기로 했다. 임대주택은 별도 동이 아닌 일반아파트와 섞어지어야 한다.

정부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재건축단지에 대해서는 용적률 증가분의 10%에 해당하는 주택을 토지비와 건축비를 주고 구입,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고 1억원까지 떨어졌던 재건축아파트 가격이 다시 오름세를 보일 전망이다. 현도컨설팅 임달호 대표는 “용적률 인센티브로 재건축의 가격하락 요인이 사실상 없어졌기 때문에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다시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 김성달 간사는 “이번 안은 재건축 개발이익환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차학봉기자 hbcha@chosun.com )
자료발췌 : 조선일보
등록일 : 200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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