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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근교 ‘미니산업단지’ 육성…건교부,최소 면적기준 5분의 1로 완화
앞으로 도시 근교에 ‘미니 산업단지’가 본격적으로 들어설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산업단지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산업단지 최소 면적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신규 지정 제한 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개정,4일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하반기 국회 심의 절차를 거쳐 올해 말쯤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소규모 첨단 산업단지 개발 및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지정 최소 면적 기준을 현행 15만㎡(약 4만5000평)에서 3만㎡(9090평)로 낮췄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민간 업체들도 소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산업단지 지정 최소 면적 기준이 너무 높아 민간 업체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려 할 경우 과도한 비용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또 산업단지 조성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단지 내 간선도로,녹지시설,공원 등의 건설비 및 용지보상비를 지원하고 산업단지 조성자는 생산활동에 필요한 판매 및 전시시설,공공의료시설,복지시설 용지를 조성 원가로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광역자치단체 내 특정 산업단지의 미분양률이 5∼10% 이상일 경우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산업단지를 추가로 허용하지 않는 현행 ‘산업단지 추가지정 제도’를 폐지,산업단지가 원활하게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