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부가서비스
      부동산관련 서식
  부동산 서식
  등기관련 서식
  부동산 용어
  중계 수수료
  부동산 일반 상식
  계약서 관련 상식
  법규 관련 상식
  세무 관련 상식
      기타자료실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5392  
    도시근교 ‘미니산업단지’ 육성…건교부,최소 면적기준 5분의 1로 완화
앞으로 도시 근교에 ‘미니 산업단지’가 본격적으로 들어설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산업단지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산업단지 최소 면적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신규 지정 제한 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개정,4일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하반기 국회 심의 절차를 거쳐 올해 말쯤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소규모 첨단 산업단지 개발 및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지정 최소 면적 기준을 현행 15만㎡(약 4만5000평)에서 3만㎡(9090평)로 낮췄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민간 업체들도 소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산업단지 지정 최소 면적 기준이 너무 높아 민간 업체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려 할 경우 과도한 비용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또 산업단지 조성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단지 내 간선도로,녹지시설,공원 등의 건설비 및 용지보상비를 지원하고 산업단지 조성자는 생산활동에 필요한 판매 및 전시시설,공공의료시설,복지시설 용지를 조성 원가로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광역자치단체 내 특정 산업단지의 미분양률이 5∼10% 이상일 경우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산업단지를 추가로 허용하지 않는 현행 ‘산업단지 추가지정 제도’를 폐지,산업단지가 원활하게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전국에는 37개 국가산업단지와 172개 지방산업단지가 조성돼 있다.

남호철기자 hcnam@kmib.co.kr
자료발췌 : 국민일보
등록일 : 2004-06-04
미래형 신도시 20개 만든다…10개市道에 1∼2개씩…공공기관 6∼10개로 묶어 이전
강남권 재건축시장 '꽁꽁'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