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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029  
    재건축 임대주택 건설 의무화


하반기부터 용적률 증가분의 25%검토

올 하반기부터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만큼은 임대아파트로 지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교통부 부동산공개념검토위원회(위원장 김정호 한국개발연구원 교수)의 핵심 관계자는 2일 "오는 7일 부동산공개념검토위원회를 개최해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방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면서 "한 차례 정도 회의가 더 열릴 수도 있으나 지금으로 봐서는 7일 회의가 사실상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방법과 관련해 그 동안 여러 가지가 검토됐으나 임대아파트 의무건설 방안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라면서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 정도를 임대아파트로 짓도록 하는 것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임대아파트는 같은 재건축 단지 내에 들어서게 된다"면서 "그러나 사회적 갈등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아파트와 일반아파트를 구분하지 못하도록 별도의 동은 만들지 않고 섞어서 건설하게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임대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은 정부가 갖게 되며 추첨 등의 방식을 통해 서민들에게 공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강남을 비롯해 서울 도심에도 임대아파트가 많이 들어 설 전망이다.

임대아파트 건설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 용적률 증가분 25%에 상응하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징수된 개발부담금은 임대아파트 건설자금으로 활용되게 된다.

임대아파트 의무건설 등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방안은 이달 중 최종 확정돼 올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박준환 기자(pjh@heraldm.com)

자료발췌 : 헤럴드경제
등록일 : 200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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