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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최대 30% 짧아진다
올 하반기부터 새로 짓는 아파트의 발코니 길이는 지금보다 최대 30% 짧아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발코니 시공 면적이 늘어나면서 주거지역내 건폐율이 상업지역 수준인 70~80%까지 늘어나는 폐단을 막기 위해 발코니 면적을 건축면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주택의 발코니 길이를 벽면 길이의 3분의 2 이하(전용면적 85㎡ 이하는 4분의 3 이하)로 제한키로 했다. 또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돼온 지하층도 거실 등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 면적의 30%를 용적률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을 현재의 벽식구조가 아닌 기둥과 보로 이뤄진 라멘구조로 건축할 경우 용적률과 일조권 기준을 약 15~20% 완화해주기로 했다. 향후 다양한 공간활용을 쉽게 해 리모델링 활성화을 꾀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다가구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다가구주택의 규모를 기존 660㎡ 이하에서 330㎡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 일조권 확보를 위해 새로 짓는 아파트는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건물 높이의 2분의 1(현재는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거리를 떨어져야 하고, 단지내 동간 거리는 건물높이의 1배(현재는 0.8배) 이상으로 강화키로 했다.
한편 건설교통부 부동산공개검토위원회 관계자는 “재건축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늘어나는 용적률의 25% 정도를 단지내에 임대아파트로 짓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