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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모델링 취득·등록세 면제를"
건협, 활성화방안 정부 건의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주택리모델링에 대한 취ㆍ등록세 면제등 활성화방안을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건협은 건의문에서 “건축물의 연한을 늘려 자원을 절약하고 건설경기 부양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며“이를 위해 정부의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건협은 이를 위해 현재 지방세법 및 시행령에 건축법 또는 주택법에 의해 사용승인을 얻은 후 20년 이상 경과돼 리모델링을 시행하는 주택과 리모델링시행 소유자 및 주택조합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 취ㆍ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건협 관계자는 “선진국은 각종 지원책에 힘입어 전체 건설시장에서 리모델링이 차지하는 비중은 30~50%에 달하는데 비해 국내는 10%에 불과해 연평균 1조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독일의 경우 리모델링 사업비의 40~60%를 보조해주고 있으며 일본은 노후 공공임대아파트의 평형확대 및 리모델링 공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 박현욱기자 hwpark@sed.co.kr

자료발췌 : 서울경제
등록일 : 200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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