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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공공기관 180∼200곳 지방이전
지난 4월부터 시행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되는 수도권 공공기관이 최다 200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1일 “수도권(서울 포함) 소재 공공기관 268개를 대상으로 현재 이전 대상과 잔류 기관 분류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지금으로서는 180∼200개 기관이 이전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전기관 인원은 3만500명선으로 추산됐다.
공공기관은 중앙행정기관,정부투자기관,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15개),정부출연법인,주무장관의 인·허가를 요하지 않고 개별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 등이 해당된다.
건교부는 지역 특성화 및 지역 혁신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기능이 유사한 기관 4∼5개가 함께 이전하는 ‘집단이전’ 방식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유사 기능의 기관이 입주하게 되는 집단이전 단지는 시·도마다 1∼2곳씩 조성될 예정으로,건교부는 이곳을 교육 및 주거 환경이 우수한 친환경·디지털 첨단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공기관 집단이전 단지는 인근의 기존 도시와 고속철도 역세권 지역 등을 연계해 ‘산(産)·학(學)·연(硏)·관(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중핵 역할을 할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이전 기관은 공청회 등 각계의 의견수렴 및 국가균형발전위 심의 절차를 거쳐 8월쯤 확정되며,올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이전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신행정수도 입주 시점인 2012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 부지 조사 등 지방 이전 준비 작업이 시작될 경우 건물신축 공사는 2006∼2007년쯤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1차 이전 대상 기관의 경우 2009∼2010년쯤부터 실제 지방 입주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올 4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추진되는 것이며,원칙적으로 수도권에 계속 잔류해야 할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기관을 제외한 모든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게 된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