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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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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110  
    토지 과다 및 2개 시·군·구 보유에 중과
종합부동산세, 토지.건물 분리해 과세
주택 토지.유휴 토지.상가 및 사무실 토지 합산과세
건물 과다 보유자 주택.사업용 건물 합산과세 검토


부동산 부자들에 대한 중과세 제도인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더라도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토지와 건물을 나눠 과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 현재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분리과세하고 있는 골프장, 별장, 공장용지등은 별도로 중과세하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는 제외할 방침이다.

그러나 땅이나 건물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과세표준이 법령에 별도로 높게 규정돼 세금 부담은 지금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31일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추진위원회제4차 회의를 열고 일정액 이상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거나 2개 시.군.구에 걸쳐 토지를 보유한 사람에 대해 중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보유세제개편추진팀에서 검토해온 종합부동산세의 쟁점사항인 '토지와 건물을 합산해 과세하는 방안'과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 과세하는 방안' 중 후자의 경우를 가정해 각종 대책이 검토됐다.

정부는 우선 종합토지세로 운영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과세 체계를 토지세와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로 분리하고 토지세는 현행처럼 시.군.구에서 관할 구역내 토지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토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는 토지소유가액이 일정액 이상인 고액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별도의 기준을 두지 않고 2개 이상의 시.군.구에 토지를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과세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과세방법도 토지세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고 토지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부속 토지, 유휴 토지, 상가 및 사무실 부속 토지 등 현행 종합합산과세 및 별도합산과세 대상에만 적용하는 방안이 심의됐다.

농지.임야(0.1%), 공장용지(0.3%), 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5%) 등의 토지는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 현행처럼 별도로 분리해 중과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토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하는 적용률(올해 39.1%)을 곱해 산정하는 현행 방식에서 법령에 공시지가의 50%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토지 종합부동산세는 또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조정하되 5~7단계의 높은 세율을 적용해 1개 시.군.구의 토지 보유자나 소액 토지보유자에 적용되는 2~3단계 토지세 세율보다 크게 높이는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건물에 대한 과세 체계도 토지와 마찬가지로 현행 재산세를 재산세와 건물분 종합부동산세로 분리하고 재산세는 관할구역 내 건물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건물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사업용 건물을 모두 합산하거나 ▲사업용 건물과 공장용 건물을 제외한 주택만 합산하거나 ▲비거주 주택을 최고세율로 중과세하는 방안 등 3가지가 검토 대상에 올랐다.

과세표준의 경우 재산세는 현행 방식으로 하고 건물 종합부동산세만 법령에 규정하거나 재산세와 건물 종합부동산세를 모두 법령에 정하는 방식이 논의됐다.

재산세와 토지세의 부과 및 징수는 현행 방식대로 하되 종합부동산세는 지자체에 위탁한 후 징수액의 10%를 시.군.구에 징수 수수료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별도의 방식으로 지자체에 배분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정부는 이번 심의 내용과 그동안의 중간 연구 내용을 기초로 해 부동산보유세제 개편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오는 3일 조세연구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자료발췌 : 중앙일보
등록일 : 2004-06-01
고속철 수혜지역 아파트값 강세
[윤곽 드러난 종합부동산세] 토지·건물 분리 과세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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