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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지 재건축 요건 완화―업계반응]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기대”
건설교통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단독주택지 재건축사업 활성화 지침에 대해 주택업계에서는 단독주택 재건축시장 활성화로 도심 주택공급에 숨통을 틔워 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서울시내에서 1만㎡ 이상으로 재건축을 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야 하는 등 기존과 크게 달라질 게 없어 실제 효과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김홍배 부회장은 “지난해에 비해 주택건설 호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도심내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단독주택 재건축 활성화로 소규모 재건축에 주력하고 있는 중견업체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LG건설 재건축팀 유기열 차장도 “공동주택 재건축 시장이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새로운 단독주택 재건축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번 대책이 큰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300가구 이상의 경우 소형평형 의무비율(60%)과 후분양제 적용을 받고, 1만㎡ 이상 대상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당장 주택공급 활성화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서울시도 단독주택지 재건축 활성화에 대해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며 “지자체의 의지와 주민들의 사전동의가 시장활성화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투기과열지구내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에는 조합원 지위 전매가 제한되며 전용 25.7평 이하 주택을 60% 이상 건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