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부가서비스
      부동산관련 서식
  부동산 서식
  등기관련 서식
  부동산 용어
  중계 수수료
  부동산 일반 상식
  계약서 관련 상식
  법규 관련 상식
  세무 관련 상식
      기타자료실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5444  
    경매 공동투자 광고 '조심'
"투자위험 최소화ㆍ고수익 보장" 현혹

경기 침체로 법원 경매 물건이 쏟아져 나오면서 경매부동산 공동투자를 권유하는 광고가 등장했지만 실제보다 부풀려진 경우가 많아 투자에 주의가 요구된다.

'경매 공동투자' 란 2인 이상 명의로 부동산을 공동 매입해 해당 부동산 매각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얻거나 그 자체 부동산을 임대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이다. 투자 종목은 토지, 근린주택, 오피스텔, 업무용 건물 등 다양하다.

하지만 공동투자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법원 경매부동산 공동투자 전문회사를 자칭한 G사는 공동투자로 부동산 재테크를 하자는 신문광고를 냈다. 이 회사는 '1년 이내 매각 후 수익금 배분' , '매각 시 최고 연 100%, 임대 시 최고 연 18%의 고수익 보장' 등을 내걸고 있다. 공동투자를 하면 몇천만원으로 몇십억원하는 부동산을 공동 매입해 단기간에 매각하거나 임대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을 나누기 때문에 적은 투자로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문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전문회사의 컨설팅을 통해 투자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이 회사는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최종 결정은 투자자들이 하는 것인 만큼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는 반응이다. 1년 이내 매각 후 수익금 배분에 대해서도, 이는 원칙일 뿐이며 더 지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장연주기자(yeonjoo7@heraldm.com)

자료발췌 : 헤럴드경제
등록일 : 2004-06-01
중개업소 脫강남 러시 강북개발지역에 둥지
[단독주택지 재건축 요건 완화―업계반응]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기대”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