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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새공장 259만평 확정
앞으로 3년간 수도권에 새로 늘어날 공장면적이 2백59만평(8백56만3천㎡)으로 확정됐다. 건설교통부는 수도권정비위원회를 열어 수도권 공장 총량 규모 및 삼성전자·쌍용자동차 공장 증설 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수도권 공장 총량제는 지난달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면적 제한이 1년에서 3년 단위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공장 신·증축 수요에 따라 일정 시기에 신청이 밀리더라도 3년치 면적을 갖고 융통성있게 허가를 내줄 수 있게 됐다.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는 공장 총량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교부는 늘어나는 공장 면적은 기존 공장을 늘리는 기업 등 실수요자에게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공장건축허가를 받고도 오랫동안 공장을 짓지 않거나 부도 또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공장 건축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면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허가 취소로 건축이 불가능하게 된 공장의 면적은 신·증축이 시급한 기업에 나눠진다.
또 지난해 말 증설 방침이 결정된 삼성전자 화성공장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도 원안대로 통과됨에 따라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