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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재건축 쉬워진다
앞으로 단독주택의 재건축 사업이 한결 쉬워진다.
건설교통부는 단독주택들을 헐고 하나의 공동주택(아파트) 단지로 개발하는 재건축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지침을 새로 마련, 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단독주택지 재건축사업 가능지역을 300가구 이상 또는 부지면적 1만㎡ 이상, 도로율 20% 이상,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3분의 2 이상인 곳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엄격한 기준에다 세부 지침마저 없어 사업을 추진하는 곳은 하나도 없는 상태다.
지침에 따르면 ‘부지면적 1만㎡ 기준’에는 기존 단독주택 부속토지 면적뿐만 아니라 대상구역내 상가나 연립주택의 면적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가능 면적을 최대한 확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도로율 20% 기준’에는 대상지역 안의 기존 도로뿐만 아니라 사업대상지를 둘러싼 도로면적도 추가 포함된다. 또 도로로 계획돼 있거나 정비사업을 통해 정비될 수 있는 도로의 면적도 포함시킬 수 있다.
‘노후불량건축물 3분의 2 기준’ 판정시 시·도 조례의 경과 연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상점이나 벽돌 주택의 경우 구조기술사의 의견 청취만으로도 해당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안전진단 없이도 신속한 판정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지 재건축사업은 그동안 기반시설과 주택밀집도가 비교적 양호해 재개발이 어려웠던 제2·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