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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표’ 지자체 손못댄다
내년부터 땅이나 집, 건물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과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가격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마음대로 손댈 수 없도록 법령에 명문화된다. 종합부동산세는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 과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31일 김광림 재경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추진위원회’ 4차 회의를 열어 일정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2개 시·군·구에 걸쳐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중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이종규 세제실장은 “회의에서는 그동안 종합부동산세의 최대 쟁점사항이던 ‘토지와 건물을 합산 과세하는 방안’과 ‘토지와 건물을 분리 과세하는 방안’ 중 분리과세 방안을 집중 검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종합토지세로 운영되고 있는 토지 과세체계를 토지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분리해 두 차례 과세키로 했다. 토지세는 지금처럼 시·군·구에서 관할 구역내 토지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국가가 사람별로 전국의 소유 토지를 합산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식이다. 농지, 임야, 목장, 공장용지, 골프장 등 현재 분리과세되고 있는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 공시지가의 50%를 적용하도록 법령에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심의 내용을 토대로 부동산보유세제 개편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3일 조세연구원에서 개최하고 8월말쯤 정부안을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