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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887  
    "투기지역 당분간 해제 불가" .. 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
부동산 거래시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투기지역에 대해 지정 취소 소송이 제기되는 등 반발이 계속되고 있지만 당분간 투기지역 해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30일 "투기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야 해제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미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당분간 해제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투기지역 중 부동산 가격이 내린 곳을 해제한다면 다른 지역의 투기 자금이 유입돼 다시 부동산 가격이 불안해 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투기지역 해제는 주변 여건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시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가 다시 가격이 안정됐거나 주변 지역도 더 이상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어려운 분위기가 조성됐다면 투기지역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자료발췌 : 한국경제
등록일 : 200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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