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4991
他지역 소규모 공공공사 낙찰후 불법전매 금지
다음달부터 타지역의 소규모 공공 건설공사를 낙찰받아 불법전매하는 건설업체들의 불법행위가 원천봉쇄된다.
30일 건설교통부는 2,000만원 이상ㆍ1억원 이하 규모의 일반 공공 공사(전문공사는 7,000만원 이하)의 발주시 시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기존의 ‘시ㆍ도 소재 업체’에서 ‘시ㆍ군 소재업체’로 강화하는 내용의 지침을 지방국토관리청 등 소속기관에 시달해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사가 멀리 떨어진 타 지역의 소규모 공사까지 싹쓸이 한 뒤 해당 지역의 무등록자에게 전매하거나 일괄하도급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다만 공사현장이 위치한 시ㆍ군에 해당 업종에 속한 업체가 10곳 미만인 경우에는 발주자가 경제생활권과 거리, 접근성 등을 감안해 인접 시ㆍ군 소재업체까지도 입찰참가자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건설사가 평택지역의 공사를 수주해 일괄하도급하는 등 타지역 업체들의 소규모 건설공사 불법전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이번 지침을 시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