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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단 재건축 소송 청약자만 골탕…가락시영 “재건축 결의 무효” 법원 판결
최근 재건축·재개발과 관련된 법정소송이 잇따르면서 애꿎은 입주민 및 청약자들이 골탕을 먹고 있다.

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지역 최대 재건축 단지인 가락시영 재건축 결의가 법원의 무효판결을 받는 등 서울 및 수도권지역에서 재건축·재개발단지 사업이 불투명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달 초 서울 4차 동시분양을 통해 공급된 금호 11구역 재개발단지 ‘금호동 푸르지오’의 경우 조합원 내분으로 분양 정지와 함께 법정소송에 휘말려 청약담청자 발표일(20일)이 10여일이나 지났는데도 아직 청약당첨자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 지난 15일 열린 서울 역삼동 신도곡아파트와 암사동 강동시영2단지의 관리처분 총회도 성원미달로 무산되는 등 재건축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가락시영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현재 2종에서 3종으로 용적률 변경을 추진하고 있어 용적률과 분양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이같은 상황에서 조합원들한테 분담금을 명시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같은 법정분쟁은 분양가 또는 추가분담금 문제가 대부분으로,결국 그 부담이 입주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어 내집마련을 목적으로 한 실수요자들이 입주 지연,분담금 가중 등 피해를 보고 있다.

서울 금호동 푸르지오의 경우 지난달 말 평형배정과 공사비 인상에 불만을 품은 조합원 일부가 서울행정법원에 낸 관리처분인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분양일정이 파행을 겪게 됐다.

가락동 가락시영도 서울시가 지난해 8월 용적률을 250%(3종)가 아닌 200%(2종)를 적용하면서 조합측이 추가분담금을 떠 안게 된 것이 소송의 결정적 이유가 됐다.

가락시영 인근 S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재건축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하는 전화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재건축 결의 무효판결은 결국 조합원들간 마찰을 빚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애꿎은 청약자들이 손해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지연될 경우 입주자 및 투자자들은 사업지연으로 인한 금융비용 등 추가분담금이 늘어나 부담이 가중된다”면서 “재건축·재개발단지 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더욱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규엽기자 hirte@kmib.co.kr
자료발췌 : 국민일보
등록일 : 200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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