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부가서비스
      부동산관련 서식
  부동산 서식
  등기관련 서식
  부동산 용어
  중계 수수료
  부동산 일반 상식
  계약서 관련 상식
  법규 관련 상식
  세무 관련 상식
      기타자료실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5220  
    송파구 재산세율 25% 감면 의결
광진구 28일 10% 감면안 표결


서울 송파구의회가 재산세율을 정부 권고안보다 25% 낮추기로 의결했다.

송파구의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참석(재적)의원 27명 중 찬성 18명, 반대 7명, 기권 2명으로 '25% 재산세율 감면안'을 통과시켰다.

송파구의회는 '30% 감면 조례안'을 상정했다가 부결되자 이같은 수정안을 발의했다.

재산세율이 25% 낮아지면 지난해 재산세가 5만6천원이던 신천동 미성아파트 23평형의 경우 7만8천원으로 책정돼 정부 권고안 9만1천원보다 1만3천원이 줄어든다.

또 잠실동 주공5단지 34평형도 14만2천원으로 정부안(16만8천원)보다 줄어든다.

단독주택의 경우, 방이동 25평형은 전년도 6만7천원에서 올해 6만1천원으로, 오금동 25평형은 7만3천원에서 6만8천원으로 각각 내려가는 등 전년보다 재산세가 오히려 줄어드는 곳도 생기게 된다.

한편 강북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재산세율 감면을 추진중인 광진구의회도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재산세율 10% 감면안을 통과시켰으며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광진구의 경우 재산세 인상률이 공동주택의 경우 42% 수준으로 25개 자치구 중 7~8번째에 해당하지만 강남지역 자치구들의 재산세율 감면 움직임이 잇따르자 구의동, 자양동 등 아파트 밀집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뒤늦게 재산세율 감산에 나섰다.

강동구는 재산세율 20% 감면안을 의결한 강동구의회에 "재산세율을 낮출 경우 재정 불균형이 우려된다"며 이날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자료발췌 : 중앙일보
등록일 : 2004-05-29
광진구 재산세율 10% 감면
강남, 그리고 대치동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