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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990  
    새오피스텔 건축기준 내달 적용
기존 건축·심의허가 신청 사업장은 대상서 제외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건축심의허가를 신청한 사업장은 대폭 강화된 새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적용 받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건설교통부는 오피스텔 건축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오피스텔 건축기준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고시와 함께 곧바로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규 오피스텔 사업은 강화된 건축기준을 따라야 한다.

다만 6월1일 이전에 건축허가 또는 건축심의허가를 신청한 사업장은 기존 건축기준을 그대로 적용 받는다. 건교부는 당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업장에 대해서만 기존 건축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었으나 규개위가 시장의 충격을 감안해 경과기간을 줄 것을 요구, 건축심의허가 신청 사업장도 새 건축 기준을 적용받지 않게 됐다.

새 오피스텔 건축기준은 우선 각 사무구획별 전용면적 중 업무부분을 현행 5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늘리고 온돌 또는 온수온돌에 의한 난방을 금지토록 했다. 또 화장실 및 욕실을 3㎡ 이하로 1개만 만들도록 하고 창문을 바닥에서 1.2m 이하에 설치할 경우 안전난간을 반드시 설치토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강화된 오피스텔 건축기준이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되면 오피스텔 시장의 이상과열 현상이 수그러들 것”이라면서 “오피스텔 시장이 투기장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새 건축기준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이정배기자 ljbs@sed.co.kr

자료발췌 : 서울경제
등록일 : 200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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