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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060  
    모기지론 7월15일까지 연장
모기지론 1차 대출기간이 끝났지만 소비자들은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모기지론을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9개 금융기관과의 1차 대출계약이 끝나는 28일 이후에도 소비자들이 이들 금융회사에서 모기지론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2차 계약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2차 계약 시한은 7월 15일까지로 잠정 결정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10년 15년 20년 단위로 △집값의 최대 70%까지 △6.7%의 고정금리(최저 6.5%)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9개 금융기관은 국민 기업 외환 우리 제일 하나은행과 대한생명 삼성생명 농협 등이다.


한편 공사는 3월 25일부터 이달 28일까지 판매된 모기지론의 대출채권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넘겨받아 다음달 중에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할 예정이다.


김창원기자 changkim@donga.com
자료발췌 : 동아일보
등록일 : 200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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