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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걷겠다”·입주민“못낸다” …학교용지 부담금 놓고 옥신각신
최근 헌법재판소가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위헌 소송을 각하한 이후 그동안 미뤄졌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가 일제히 이뤄질 전망이어서 이를 둘러싼 지자체와 납세자 간 충돌이 예상된다.
25일 헌법재판소와 각 지자체 등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하복대동 주민 355명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에 대해 그 근거인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및 ‘충북 학교용지 부담금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등에 대해 지난해 10월 제기한 위헌심판 청구소송에 대해 ‘심판청구 전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 이후 각 지자체들은 그동안 관련 소송 및 조례 정비 때문에 미뤄왔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에 일제히 나서고 있다.
충남 천안시는 최근 분양된 용곡동의 한 아파트 545가구에 가구당 적게는 130만원에서 245만원까지 모두 9억2457만원의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했다.
경기 화성시도 최근 20가구 이상 주택사업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을 공고했다. 현행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별법’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한해 부담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시가 열악한 교육환경을 들어 기준을 강화했다.
전북 전주시청 관계자도 최근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를 결정했다. 전주시 측은 “부담금은 법이 시행된 지난해 5월16일부터 부과돼야 하나 위헌소송과 시·도 조례 제정 지연으로 늦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5월 이후 사업승인된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최초 분양자를 대상으로 분양가액의 0.8%를 부과할 예정이며 군산, 익산, 완주 등 다른 지자체들도 징수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납세자들의 저항 또한 만만치 않다. 천안시민연대 백기천 간사는 “학교용지부담금은 결국 건설사가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 부담 증가와 분양가 상승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전북 익산시와 완주군의 아파트 피분양자들은 이미 지난해 11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인천지방법원 행정법원은 헌재에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위헌 심판을 청구해 놓았다.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최근 위헌판결은 소송 절차에 하자에 있었던 경우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에 대한 위법 여부의 판단은 없었다”며 “연맹도 위헌 소송을 제기했으며 부담금 납부 불복운동을 벌여 이미 1만4200여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지난 2001년 지방자치단체가 300가구 이상 아파트 최초 분양자에게 아파트 분양가의 0.8%, 일반주택은 1.5%를 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한 ‘학교용지확보에 대한 특별법’에 근거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하지만 일부 건설사가 300가구 이상 단지를 분양하면서도 분양시 적극 홍보하지 않거나 부과금을 적용받지 않으려고 대형 평형을 지으면서도 가구 수를 299가구 미만으로 하는 등 편법을 자행해왔고 또 취학아동이 없는 독신가구나 노인가구에도 무조건 부과해 조세 저항이 거셌다.
전주시 효자동 주민 염상철씨는 “모두 100만원 가까운 세금을 추가 부담하게 됐다”며 “정부가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부지 확보비용을 아파트 피분양자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조세 저항이 거세지자 교육인적자원부는 분담금을 현재의 절반(1000만원당 4만원)으로 낮추고 부과 대상을 최초 계약자에서 개발사업자로, 300가구 이상을 20가구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